AI 한 줄 요약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내려놓을 수 있고,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허가를 받아 되찾을 수 있어요.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내려놓을 수 있고,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허가를 받아 되찾을 수 있어요.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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