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미성년자, 후견을 받는 사람, 파산 등으로 회생·파산 절차를 겪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사람, 행방불명자, 피후견인과 소송 중인 사람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어요.미성년자, 후견을 받는 사람, 파산 등으로 회생·파산 절차를 겪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사람, 행방불명자, 피후견인과 소송 중인 사람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