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과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따져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과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따져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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