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상속재산 분리 후 청구기간이 끝나기 전엔 채권자·수증자에게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 끝난 뒤엔 신고했거나 아는 채권자 등에게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아야 해요.상속재산 분리 후 청구기간이 끝나기 전엔 채권자·수증자에게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 끝난 뒤엔 신고했거나 아는 채권자 등에게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아야 해요.
②
전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