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단독 친권자인 부모 한쪽이 사망하거나 입양이 끝난 경우, 살아 있는 부모나 친생부모 등이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없으면 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단독 친권자인 부모 한쪽이 사망하거나 입양이 끝난 경우, 살아 있는 부모나 친생부모 등이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없으면 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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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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