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후견인 수와 선임 방식, 결격사유, 사임·변경, 이해충돌 시 특별대리인 등은 미성년후견인 규정을 준용해요.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후견인 수와 선임 방식, 결격사유, 사임·변경, 이해충돌 시 특별대리인 등은 미성년후견인 규정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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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2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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