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재산관리·신상보호를 맡기는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하면 효력이 생겨요.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재산관리·신상보호를 맡기는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하면 효력이 생겨요.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ㆍ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