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임대차 기간을 정했더라도 한쪽이나 양쪽이 중간에 해지할 권리를 남겨 두었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처럼 해지를 통고할 수 있어요.임대차 기간을 정했더라도 한쪽이나 양쪽이 중간에 해지할 권리를 남겨 두었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처럼 해지를 통고할 수 있어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