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금이나 경제 사정이 바뀌어 정한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낼 차임을 올리거나 내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세금이나 경제 사정이 바뀌어 정한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낼 차임을 올리거나 내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