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상속인 중 오래 모시거나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협의나 가정법원 결정으로 정한 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어요.상속인 중 오래 모시거나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협의나 가정법원 결정으로 정한 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어요.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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