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빌린 물건을 수리해야 하거나 그 물건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임차인이 바로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고,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다면 알릴 필요는 없어요.빌린 물건을 수리해야 하거나 그 물건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임차인이 바로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고,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다면 알릴 필요는 없어요.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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