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 조문은 세법이 아니라 민법이에요. 지상권 소멸 시 그 땅 위 건물이 저당권 등의 목적이면, 지상권 소멸 청구를 받은 지상권자의 담보권자에게 먼저 통지해야 해요.이 조문은 세법이 아니라 민법이에요. 지상권 소멸 시 그 땅 위 건물이 저당권 등의 목적이면, 지상권 소멸 청구를 받은 지상권자의 담보권자에게 먼저 통지해야 해요.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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