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건물·토지는 임대인이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 동산은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건물·토지는 임대인이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 동산은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