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나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친부나 친모를 상대로 친자로 인정해 달라는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어요.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나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친부나 친모를 상대로 친자로 인정해 달라는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어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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