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거나 없게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청구로 선임하고, 친권자가 대리권·재산관리권을 사퇴하면 지체 없이 선임을 청구해야 해요.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거나 없게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청구로 선임하고, 친권자가 대리권·재산관리권을 사퇴하면 지체 없이 선임을 청구해야 해요.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