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팔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값과 비용을 내고 되살 수 있고,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양도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팔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값과 비용을 내고 되살 수 있고,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양도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
①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