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배우자의 외도·악의적 유기·심한 부당대우나 3년 이상 생사불명 등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배우자의 외도·악의적 유기·심한 부당대우나 3년 이상 생사불명 등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