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공증인 인증 서면으로 후견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선임된 뒤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종료할 수 있어요.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공증인 인증 서면으로 후견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선임된 뒤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종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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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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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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