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상속이 시작된 뒤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눴다면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상속이 시작된 뒤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눴다면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