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상속세 계산 때 공제받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국가나 금융회사 채무는 해당 기관 확인 서류로,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실제 부담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상속세 계산 때 공제받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국가나 금융회사 채무는 해당 기관 확인 서류로,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실제 부담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