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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등을 공시하기 위해 필요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있는 자료도 처리할 수 있어요.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등을 공시하기 위해 필요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있는 자료도 처리할 수 있어요.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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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