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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외국에서 낸 상속세는 상속세산출세액 중 해당 외국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하되 외국에 낸 세액이 한도예요.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 때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해요.외국에서 낸 상속세는 상속세산출세액 중 해당 외국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하되 외국에 낸 세액이 한도예요.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 때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해요.
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394" alt="img22220394" >┌────────────────────────────────────────┐│상속세산출세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 × 과세표준(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 │└────────────────────────────────────────┘</img>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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