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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문화유산등이 담보로 잡혀 있거나 공유이거나 가치가 줄었으면 물납을 거부·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20일 안에 다른 문화유산등으로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어요.문화유산등이 담보로 잡혀 있거나 공유이거나 가치가 줄었으면 물납을 거부·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20일 안에 다른 문화유산등으로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어요.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 신청을 받은 문화유산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물납 허가일부터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문화유산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납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1.
문화유산등에 질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문화유산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
3.
문화유산등이 훼손, 변질 등으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물납 신청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통지일 또는 철회일부터 3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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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