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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속·증여세는 신고할 때 세무서나 은행에 함께 납부하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는 절반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어요.상속·증여세는 신고할 때 세무서나 은행에 함께 납부하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는 절반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어요.
②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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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