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받으면 통보일부터 20일(국외 거주자는 3개월) 안에 다른 재산 명세서를 내야 하고, 안 내면 물납 신청이 효력을 잃어요.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받으면 통보일부터 20일(국외 거주자는 3개월) 안에 다른 재산 명세서를 내야 하고, 안 내면 물납 신청이 효력을 잃어요.
①
제71조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