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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직계존비속에게서 재산을 취득한 뒤 개발사업 인가·허가나 비상장주식 협회 등록, 코넥스 상장 같은 사유로 재산가치가 오르면, 오른 이익에서 취득가액·통상적인 상승분·투자한 금액을 뺀 만큼을 계산하는 방법과 기준금액(적은 쪽)을 정한 조문이에요.직계존비속에게서 재산을 취득한 뒤 개발사업 인가·허가나 비상장주식 협회 등록, 코넥스 상장 같은 사유로 재산가치가 오르면, 오른 이익에서 취득가액·통상적인 상승분·투자한 금액을 뺀 만큼을 계산하는 방법과 기준금액(적은 쪽)을 정한 조문이에요.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주식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3억원
법 제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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