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물납 신청한 부동산·유가증권에 권리가 설정돼 있거나 발행 회사가 폐업·해산·결손 상태 등이면,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꾸라고 명하고 그 사유를 알려줘요.물납 신청한 부동산·유가증권에 권리가 설정돼 있거나 발행 회사가 폐업·해산·결손 상태 등이면,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꾸라고 명하고 그 사유를 알려줘요.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4.
삭제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