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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유기·무기·종신 유형별로 앞으로 받을 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해 평가하되(무기는 1년분의 20배), 해지로 받을 일시금이 더 크면 그 금액으로 해요.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유기·무기·종신 유형별로 앞으로 받을 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해 평가하되(무기는 1년분의 20배), 해지로 받을 일시금이 더 크면 그 금액으로 해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48057" alt="img159748057" >┌───────────────────────────────────────────┐│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 ││로 정하는 이자율)n ││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img>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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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