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5-0…1
65-0…1 【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환완료전인 재산의 평가 】
연부 또는 월부에 따라 취득한 재산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가액에서 미상환금을 뺀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뺀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5-60-1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65-60-1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조건부권리 ,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구 분 평가가액 조건부권리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 조 건성취의 확실성 ,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평가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5-60-2
주식매수선택권의 평가
65-60-2 주식매수선택권의 평가 주식매수선택권은 기초자산인 주식을 행사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주식매수선택권 소유자는 행사가능시점에 주식의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크면 행사할 것이며 , 작으면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가격에 따라 행사여부가 결정되는 조건부 권리에 해당하며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5-60-3
연부・할부금액을 상환중인 재산의 평가
65-60-3 연부 ・ 할부금액을 상환중인 재산의 평가 연부 또는 월부에 따라 취득한 재산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5-60-4
가상자산의 평가
65-60-4 가상자산의 평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에 따라서 평가한다 . 154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① 「 특정금융정보법 」 상 가상자산 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65-61-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65-61-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다만 ,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 해지 ,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 ①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65-62-1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65-62-1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다만 ,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 해지 ,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 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 ① 유기정기금의 평가 ① 정기금 수령기한이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