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6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8의2-15…1
18의2-15…1【가업상속의 사후관리】
법 제18조의2 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의 사후관리기간의 계산에 있어 영 제15조 제8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기간은 제외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8의2-15…2
18의2-15…2 【가업상속의 판정기준】
① 영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의 판정 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판정 시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2-15-1
가업상속공제
18 의 2-15-1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 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전액 ( 최대 500 억 ) 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2-15-10
가업상속공제금액
18 의 2-15-10 가업상속공제금액 MIN ( 가업상속재산가액 , 공제한도액 ) 공제한도액 :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가업계속영위기간 공제액 공제한도액 2007.12.31. 이전 5 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1 억원 2008.1.1.~ 2008.12.31. 15 년 이상 Max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2-15-11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18 의 2-15-11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상속재산이란 다음의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 개인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 건축물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가액 법인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 (1 -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2-15-12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는 경우
18 의 2-15-12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개시일부터 5 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 ( 아래 1. 만 해당 ) 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2-15-13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18 의 2-15-13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항 목 정당한 사유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① 가업용 자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양도 , 시설의 개체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었으나 , 처분자산과 동일한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2-15-14
정규직 근로자 판단기준
18 의 2-15-14 정규직 근로자 판단기준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요건 ( 집행기준 18 의 2-15-12 의 4.) 판단시 ‘ 정규직 근로자 ’ 는 「 근로기준법 」 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다음의 근로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 ① 근로계약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 근로계약 연속 갱신으로 인해 그 근로계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2-15-15
총급여액의 범위
18 의 2-15-15 총급여액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요건 ( 집행기준 18 의 2-15-12 의 4.) 판단시 ‘ 총급여액 ’ 은 집행기준 18 의 2-15-14 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중 해당 기업의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 개 인 32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 및 그와 친족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2-15-2
가업상속의 범위
18 의 2-15-2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10 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다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 26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①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 조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2-15-3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18 의 2-15-3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구 분 2014.02.20. 이전 2014.02.21. 이후 2016.2.5. 이후 2023.1.1. 이후 피상속인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일 현재 거주자 ②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 위 기간 중 100 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2-15-4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여부 판단
18 의 2-15-4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여부 판단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에 취임한 것으 로 본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2-15-6
사업장 이전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18 의 2-15-6 사업장 이전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2-15-7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18 의 2-15-7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2-15-8
상속인이 중도퇴사한 경우 가업에 종사한 기간
18 의 2-15-8 상속인이 중도퇴사한 경우 가업에 종사한 기간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한다 . 28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2-15-9
상속인이 공동대표로 취임하는 경우
18 의 2-15-9 상속인이 공동대표로 취임하는 경우 상속인 1 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고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