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0…2
12-0…2 【 치료비 등의 상속세 비과세 】
법 제12조 제6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하였거나 유증・사인증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8…3
12-8…3 【 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
① 삭제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양임야”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한다. ③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가 상속받은 재산가액 및
- 집행기준집행기준 12-8-1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12-8-1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피상속인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공공도서관 ・ 공공박물관 등에 유증 ・ 사인증여한 재산 ② 삭제 <2022.12.31.> ③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 이내의 금양임야와 그 분묘에 속한 1
- 집행기준집행기준 12-8-2
상속개시 후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비과세 여부
12-8-2 상속개시 후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비과세 여부 분묘가 속한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에서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므로 상속개시 후에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2-8-3
공동으로 금양임야 등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한도
12-8-3 공동으로 금양임야 등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한도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금양임야 등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의 지분만 비과세하고 , 그 이외의 상속인이 받은 금양임야 등의 지분가액은 상속세 재산가액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