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3-0-1
증여유형 요약
33-0-1 증여유형 요약 증여유형 요약내용 특수 관계 증여자 수증자 증여이익 ① 신탁이익의 증여 위탁자 수익자 원본의 이익 , 수익의 이익 × ② 보험금의 증여 보험료 납부자 보험금 수령인 보험금 × ③ 저가 ・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저가 양도자 저가 양수자 ( 시가 - 대가 ) - Min[ ① 시가 × 30%
- 집행기준집행기준 33-0-2
증여유형의 적용
33-0-2 증여유형의 적용 증여유형 적용사항 무능력 수증자 증여세 면제 증여자 연대 납세의무 면제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 ① 신탁이익의 증여 ② 보험금의 증여 ③ 저가 ・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④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⑥ 합병에 따른 이익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33-25-1
신탁이익의 증여
33-25-1 신탁이익의 증여 구 분 내 용 ∙ 과세요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 납세의무자 신탁이익 수익자 ∙ 과세대상 ①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 신탁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신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특정의 재산권 자체를 향수할 권리를 말하며 예를
- 집행기준집행기준 33-25-2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이익의 귀속
33-25-2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이익의 귀속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 로 보며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3-25-3
신탁이익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33-25-3 신탁이익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그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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