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3
4-0…3 【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기 전에 법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
- 기본통칙기본통칙 4-0…4
4-0…4 【 국외재산 국내반입의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동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재산 포함한다)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
- 기본통칙기본통칙 4-0…5
4-0…5 【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6
4-0…6 【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
법 제4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7
4-0…7 【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0-1
증여세 과세대상
4-0-1 증여세 과세대상 ①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②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또는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인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함 ) ③ 재산 취득후 해당
- 집행기준집행기준 4-0-2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4-0-2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① 공동사업자간의 지분비율이 해당사업에 대한 출자 , 노무제공 , 경영능력 , 거래형성에 대한 기여 도 ,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되고 , 그 변동된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된 이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② 특수
- 집행기준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 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반환 또는 재증여시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반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금전 금전 ( 시기에 관계없음 ) 과세 과세 금전 외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개월 이내 ) 과세제외 과세제외 신고기한 경과후 3 개월이내 (
- 집행기준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 단 ,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0-6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4-0-6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 민법 」 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 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0-7
위자료로 받은 재산의 증여재산 포함 여부
4-0-7 위자료로 받은 재산의 증여재산 포함 여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8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0-8
과세관청의 사해행위(금전 및 주식 증여)취소 청구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4-0-8 과세관청의 사해행위 ( 금전 및 주식 증여 ) 취소 청구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 무 납세자 ( 증여자 ) 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금전 및 주식을 증여 ( 사해행위 ) 한 후 납세자 ( 증여자 ) 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 국세징수법 」 제 25 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
- 집행기준집행기준 4-3의2-1
상속재산의 상속지분 확정 후 재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
4-3 의 2-1 상속재산의 상속지분 확정 후 재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에 공동상속인 간에 재협의 분할하여 특정상속인의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 구 분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