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5-0-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45 의 5-0-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가격 등으로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자산 ・ 용역의 고가양도 자산 ・ 용역의 무상 ・ 저가 양도 , 채무면제 등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5-34의5-1
특정법인 요건
45 의 5-34 의 5-1 특정법인 요건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을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5-34의5-2
특정법인과의 거래 유형
45 의 5-34 의 5-2 특정법인과의 거래 유형 특정법인과의 거래는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과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 초과배당 * 포함 ) ②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 제공하는 거래 ③ 재산이나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5-34의5-3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현저한 대가 판단기준
45 의 5-34 의 5-3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현저한 대가 판단기준 ① 재산 또는 용역의 양수 또는 양도의 경우 현저한 대가의 기준 구 분 현저한 대가의 기준 저가양수 시가 - 대가 ≥ 시가 × 30% 또는 3 억원 고가양도 대가 - 시가 ≥ 시가 × 30% 또는 3 억원 ② 시가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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