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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없어지거나 망가지면 그 손실액을 과세가액에서 빼 주지만,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을 수 있으면 제외돼요.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없어지거나 망가지면 그 손실액을 과세가액에서 빼 주지만,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을 수 있으면 제외돼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求償權)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20조 재난의 범위등제1항에 따라 손실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그 손실가액ㆍ손실내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0조 재난의 범위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3-20…1 · 23-20…1 【 재해손실공제 】
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재해손실가액 중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행사 등에 따라 보전받을 수 있는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난의 종류, 발생원인, 보험금의 종류 및 구상권행사에 따른 분쟁관계의 진상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가액을 그 손실가액으로 한다.
23-20-1 · 재해손실공제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화재 ・ 붕괴 ・ 폭발 ・ 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 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의 금액 을 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