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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속공제 총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상속 포기로 후순위가 받은 재산,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과세가액 5억 초과 시)을 뺀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상속공제 총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상속 포기로 후순위가 받은 재산,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과세가액 5억 초과 시)을 뺀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24-0-1 · 상속공제 한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 , 가업 ・ 영농상속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기타 인적공제 , 일괄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의 합계액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 로 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