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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은 신고 내용으로 상속·증여세를 결정하되, 신고가 없거나 탈루·오류가 있으면 조사해 결정하고 이후 잘못이 드러나면 경정해요.세무서장은 신고 내용으로 상속·증여세를 결정하되, 신고가 없거나 탈루·오류가 있으면 조사해 결정하고 이후 잘못이 드러나면 경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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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76-0-1 · 결정・경정
구 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원칙 상속세 ・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조사결정 무신고나 신고내용에 오류 ・ 탈루가 있는 경우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하여 결정 신고기한 전 결정사유 ∙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