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법
AI 한 줄 요약
박물관자료등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징수유예는 상속세의 징수유예 규정(제74조)을 그대로 준용하되, 상속인·상속세를 수증자·증여세로 바꿔 적용해요.박물관자료등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징수유예는 상속세의 징수유예 규정(제74조)을 그대로 준용하되, 상속인·상속세를 수증자·증여세로 바꿔 적용해요.
박물관자료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보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상속세액"은 각각 "증여세액"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