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1의2-0-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 의 2-0-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의 배당시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법인이 배 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초과배당금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② 초과배당금액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41의2-31의2-1
초과배당금액
41 의 2-31 의 2-1 초과배당금액 특정주주 * 의 ( 배당금액 - 균등배당액 ** ) × 특정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최대주주 등의 ( 균등배당액 - 배당금액 ) 과소배당 받은 주주 전체의 ( 균등배당액 - 배당금액 ) *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 * * 보유지분에 따라 받을 배당금액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1의2-31의2-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계산시 적용할 율
41 의 2-31 의 2-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계산시 적용할 율 초과배당금액 율 5 천 760 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 분의 14 5 천 760 만원 초과 8 천 800 만원 이하 806 만원 + (5 천 760 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 분의 24) 8 천 800 만원 초과 1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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