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3-0…1
13-0…1 【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후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3-0…2
13-0…2 【 동시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며, 이 경우 법 제19조의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3-0…3
13-0…3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3-0…4
13-0…4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여한 재산가액”에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 외의 모든 증여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3-0-1
상속세 과세가액
13-0-1 상속세 과세가액 구 분 내 용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 금양임야 등 비과세재산 -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익법인 출연재산 , 공익신탁재산 등 - 공제금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 ∙ 사전
- 집행기준집행기준 13-0-2
사전증여재산가액
13-0-2 사전증여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 또는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 증여를 받은 자 사전증여재산 가액 거주자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 년 이내 증여한 국내 ・ 외 재산가액 상속인 아닌 자 상속개시일 전 5 년 이내
- 집행기준집행기준 13-0-3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
13-0-3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 상속인의 범위는 민법 규정에 의한 선순위 상속인에 한정되므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로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3-0-4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증여재산
13-0-4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증여재산 구 분 재산종류 관련규정 증여세 비과세재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증법 §46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상증법 §48 ① ∙ 공익신탁한 재산 상증법 §52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상증법 §52 의 2 ① 합산배제 증여재산 ∙ 재산취
- 집행기준집행기준 13-0-5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13-0-5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① 상속개시 전 10 년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 상속개시 후 민법상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 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이익은 상속인
- 집행기준집행기준 13-0-6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
13-0-6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 ① 상속개시일 이전에 수증자 ( 상속인 ・ 상속인 아닌 자 ) 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피상속인의 사망 ( 상속개시일 )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 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13-0-7
사전증여 재산가액의 평가
13-0-7 사전증여 재산가액의 평가 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 ② 상속개시일 전에 부담부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
- 집행기준집행기준 13-0-8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13-0-8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증여세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