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1의4-0-1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 의 4-0-1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구 분 내 용 ∙ 과세요건 ① 타인으로부터 1 년내 증여이익이 1 천만원 이상이 되는 금전을 대출받을 것 ② 대출조건이 무상 혹은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일 것 ☞ 적정이자율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 ∙ 납세의무자 금전을 대출받은 자 ∙ 증여시기 금전 대출일 90
- 집행기준집행기준 41의4-31의4-1
대출기간
41 의 4-31 의 4-1 대출기간 구 분 대출기간 ∙ 대출기간이 정하여 지지 않은 경우 대출기간을 1 년으로 본다 ∙ 대출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운 대출로 본다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1의4-31의4-2
금전무상대출 증여이익 계산시 유의점
41 의 4-31 의 4-2 금전무상대출 증여이익 계산시 유의점 증여이익은 대출금액의 대출기간 경과여부 및 이자발생여부를 확인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대출시점에 즉시 금전대출에 따른 이익을 계산한다 . 그리고 금전을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 증여이익은 각 금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41의4-31의4-3
금전무상대출 증여이익 계산사례
41 의 4-31 의 4-3 금전무상대출 증여이익 계산사례 [ 사례 ] 아들 甲 이 아버지 乙 로부터 10 억원을 2022.5.1. 부터 2023.12.31. 까지 2% 연이자율로 차용한 경 우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다 . ○ 2022.5.1. 증여재산가액 = 10 억 × (4.6% - 2%) = 26,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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