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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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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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통칙기본통칙 57-0…1
57-0…1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시 할증과세액의 계산 】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 제57조에 따라 할증과세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다.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1993년
- 집행기준집행기준 57-0-1
증여세 할증과세
57-0-1 증여세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단 ,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 친인
- 집행기준집행기준 57-46의3-1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
57-46 의 3-1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 당해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일 전 10 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1 천만원 이상 ) 을 합산하는 경우로서 그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 은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할증과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