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9-0…1
19-0…1 【 배우자 상속공제 】
① 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 ② ③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신고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 ④ 삭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19-0-1
배우자 상속공제
19-0-1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구 분 분할기한 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무신고 , 미분할 배우자 상속공제액 ∙ 5 억원에 미달시 5 억원을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5 억원 ∙ 한도 : Min ⎡ ⎢ ⎣ ① (
- 집행기준집행기준 19-17-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19-17-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과세가액불산입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9-17-2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시 상속재산가액
19-17-2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시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유의사항 총상속재산가액 상속 ・ 유증 ・ 사인 증여한 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 상속재산 + 상속개시 전 10 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 전 5 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 한 재산가액은 합산 제외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 집행기준집행기준 19-17-3
배우자의 범위
19-17-3 배우자의 범위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며 , 민법상 혼인은 「 가족관계등록법 」 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9-17-4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19-17-4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9 개월까지이며 ,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이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반드시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하여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공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19-17-5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
19-17-5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 * 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 배우자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 를 배우자상속 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 부득이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19-17-6
부부가 같은 날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19-17-6 부부가 같은 날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① 동시에 사망한 경우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며 ,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부와 모가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