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2의2-45의2-1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52 의 2-45 의 2-1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1. ( 자익신탁 )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 . 114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①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
- 집행기준집행기준 52의2-45의2-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52 의 2-45 의 2-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금액 = Min [ ① , ② ] ① 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타익신탁의 설정당시 원본가액을 합친 금액 ② 5 억원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2의2-45의2-3
장애인의 범위
52 의 2-45 의 2-3 장애인의 범위 ① 「 장애인복지법 」 에 의한 장애인 ②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자 ③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④ 위 ① 내지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52의2-45의2-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52 의 2-45 의 2-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산가액 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만 ,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 간병인 비용 ・ 특수교육비 , 생활비 ( 월 150 만원
- 집행기준집행기준 52의2-45의2-5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
52 의 2-45 의 2-5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 ①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 ・ 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 ・ 영업폐쇄 ・ 허가취 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되어 신탁을 중도해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