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9의3-0-1
현물출자의 의의
39 의 3-0-1 현물출자의 의의 현물출자는 주주 등이 회사의 설립시 또는 증자시 금전 이외의 재산 ( 부동산 , 유가증권 , 무체재산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을 출자하고 당해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것을 말한다 . 금전으로 하는 증자 등과의 차이점은 당해 현물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상법은 자본
- 집행기준집행기준 39의3-29의3-1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9 의 3-29 의 3-1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발행하여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는 일종의 유상증자이므 로 현물출자자 또는 기존주주가 얻는 이익이 유상증자와 동일하다 . 따라서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익 계산방법과 유사하며 , 각 현물출자 유형별 증여이익은 다음과 같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9의3-29의3-2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과세요건
39 의 3-29 의 3-2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과세요건 구 분 저가발행 고가발행 과세요건 이익규모 (30% Rule) 해당없음 ( 신주의 저가 ・ 실권주 재배정과 동일 ) 해당 특수관계 해당없음 ( 신주의 저가 ・ 실권주 재배정과 동일 ) 해당 1) 30% Rule 현물출자자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할 경우 손실을 보고
- 집행기준집행기준 39의3-29의3-3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
39 의 3-29 의 3-3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 (1) 증여이익 구 분 저가발행 고가발행 증여이익 ( 가 - 나 ) × 다 ( 나 - 가 ) × 다 × 라 가 현물출자 후 1 주당 평가액 나 현물출자자의 1 주당 인수가액 다 현물출자자의 신주인수 수량 라 해당없음 현물출자 전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2) 현물출
- 집행기준집행기준 39의3-29의3-4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사례
39 의 3-29 의 3-4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사례 (1) 비상장회사 A 의 현물출자 전 지분현황 ○ 현물출자 전 1 주당 평가가액 : 1,000 ○ 주주 甲 이 토지를 현물출자 하면서 20,000 주 교부받음 . ○ 주주현황 구 분 현물출자 전 지분현황 현물출자 후 지분현황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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