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의2-0…1
3의2-0…1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시 상속세 납부의무 】
①법 제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인 중 상속순위가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하 “후순위상속인”이라 한다.)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 집행기준집행기준 3의2-0-1
상속세 납부의무
3 의 2-0-1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 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 연대납세의무 한도
- 집행기준집행기준 3의2-0-2
상속세 납세의무자
3 의 2-0-2 상속세 납세의무자 구 분 내 용 상 증 법 상 상 속 인 법정상속인 ① 상속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 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의2-0-3
특별연고자・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인등 납세의무
3 의 2-0-3 특별연고자 ・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인등 납세의무 「 민법 」 제 1057 조의 2 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 이하 “ 상속인등 ” 이라 한다 ) 이 있는 경우에는 해
- 집행기준집행기준 3의2-0-4
민법상 상속분의 비율
3 의 2-0-4 민법상 상속분의 비율 구 분 상속인 상속분 비율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 장남 ,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2/5 배우자 1.5 3/5 장남 , 장녀 ( 미혼 ),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2/7 장녀 1 2/7 배우자 1.5 3/7 장남 , 장녀 ( 출가 ), 2 남 , 2 녀 배
- 집행기준집행기준 3의2-3-1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
3 의 2-3-1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 상속 재산에 가산한 상속인 ・ 수유자별 사전 증여재산 과세표준 + ⎡ ⎢ ⎢ ⎢ ⎢ ⎣ ⎛ ⎜ ⎜ ⎝ 상속세 과 세 표 준 - 사 전 증여재산 과세표준 ⎞ ⎟ ⎟ ⎠ × ⎛ ⎟ ⎝ 상속인 ・ 수유자별 과세가액상당액 - 가산한 상속인 ・ 수유자별 증여 재산가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