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8-38…2
48-38…2 【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가.
- 기본통칙기본통칙 48-38…3
48-38…3 【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
영 제38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2. 삭제 3.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 기본통칙기본통칙 48-38…4
48-38…4 【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 】
① 사업용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38조 제5항 제1호에서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이라 함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 기본통칙기본통칙 48-38…5
48-38…5 【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등 】
① ② 영 제40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이 증여자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의하고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직접공익 각 출연자별 출연재산가액 목적사업에 × ──────────── 사용한 금액 출연받은 총재산가액
- 기본통칙기본통칙 48-39…6
48-39…6 【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영 제39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출연재산 중 일부분만 출연자등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출연자등이 사용․수익하는 일부분의 출연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가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해당 출연재
- 기본통칙기본통칙 48-39…7
48-39…7 【 공익법인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영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8-40…8
48-40…8 【 출연재산의 평가 】
규칙 제13조 제3항에서 “공익법인 등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라 함은 그 공익법인 등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8-0-1
공익법인등의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48-0-1 공익법인등의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비영리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 비영리법인 중 문화의 향 상 ,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 공익법인 집행기준 _ 175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8-37-1
공익법인등이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 보유비율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48-37-1 공익법인등이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 보유비율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액 불산입 여부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 받는 경우로서 당해 출연 받은 주식과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 자기주식과 자기출자 지분은 제외함 ) 의 10%( 일정한 경
- 집행기준집행기준 48-37-2
주식등 보유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공익법인등
48-37-2 주식등 보유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공익법인등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48-37-1 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함 ) 의 10%( 일정한 경우 5% 또는 20%) 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
- 집행기준집행기준 48-38-1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48-38-1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출연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출연재산 및 수익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등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요건에 위배되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한다 . 사후관리 증여세 추징요건은 (1)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보유비율을 초과
- 집행기준집행기준 48-38-2
출연받은 재산 사후관리대상
48-38-2 출연받은 재산 사후관리대상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추징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후관리대상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출연받은 재산 , 운용소득 ,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 공익목적사업이 종료한 경우의 잔여재산 을 대상으로 한다 . ② 공익법인등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 (
- 집행기준집행기준 48-38-3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중 사후관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
48-38-3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중 사후관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은 출연자별로 출연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사후관리대상 재산 에서 제외한다 . 단 , 부동산 ・ 주식 ・ 출자지분을 헌금 등으로 받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8-38-4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판단
48-38-4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판단 ① 공익법인등이 정관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한다 . ②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비 ( 예 : 수선비 , 전기료 , 전화료 ) 및 「 법인세법 시행 령 」 제 56 조제 11 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정관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48-38-5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지분율 계산
48-38-5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지분율 계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추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 은 집행기준 48-37-1 과 동일하게 계산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8-38-6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48-38-6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아래 기준금액 이하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 이 때 운용소득의 공익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 연도 종료일부터 1 년 이내에 사용한 실적을 말하나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을 당해사업년도와
- 집행기준집행기준 48-38-7
공익법인등의 매각대금 사용기준금액
48-38-7 공익법인등의 매각대금 사용기준금액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다음과 같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 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한다 . 여기서 매각대금은 매각 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되 , 해당 재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 집행기준집행기준 48-38-8
출연받은 재산의 국가 등에 귀속 의무
48-38-8 출연받은 재산의 국가 등에 귀속 의무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 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공익목적사업 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 ・ 직업 ・ 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
- 집행기준집행기준 48-39-1
공익법인등의 자기 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추징
48-39-1 공익법인등의 자기 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추징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음의 자에게 임대차 , 소비대차 ,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 ・ 수익 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한다 . ① 출연자 및 그 친족 ②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③ 위 ① 또는 ② 에 해당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8-39-2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공익법인등의 자기 내부거래
48-39-2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공익법인등의 자기 내부거래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① 공익법인등의 출연자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의 기간만 사용하는 경우 180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
- 집행기준집행기준 48-40-1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48-40-1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추징사유발생일 현재 시가 , 시가 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 증여세 추징사유 증여재산가액 ①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48-40-2
공익법인등의 기타 사후관리 규정
48-40-2 공익법인등의 기타 사후관리 규정 구 분 위반사항 위반시 제재 적용시기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이 공익법인의 이사현원의 1/5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이사 및 임직원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 ・ 간접경비에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이사수를 초과한 이사 및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