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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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8-0-1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58-0-1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해당 증여일 전 10 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 천만원 이상에 해 당되 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아래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 다 . 납부세액공제액 : Min[ ① , ② ] ①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
- 집행기준집행기준 58-0-2
증여세 납부세액공제의 적용배제
58-0-2 증여세 납부세액공제의 적용배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 국세기본법 」 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8-0-3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사례
58-0-3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사례 ○ 2014.1.1.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 1 채 증여 ① 아파트 시가 : 100,000,000 원 ② 전세보증금 30,000,000 원은 아들이 인수함 . ③ 증여세 산출세액 : 2,000,000 원 ○ 2018.1.1.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 ( 평가액 : 333,6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