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5의2-0…2
45의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제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5의2-0…3
45의2-0…3【주식의 명의개서시점】
법 제4조 제3항 및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5의2-0…4
45의2-0…4 【명의신탁재산의 명의신탁시점】
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주식 등의 명의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 소유자의 명의로 둔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2-0-1
명의신탁
45 의 2-0-1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실정법상의 근거없이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신탁행위의 일종으로 수탁자에게 재산의 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 ・ 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이다 . 100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2-0-10
주주명부 등이 없는 경우 명의개서여부 판단
45 의 2-0-10 주주명부 등이 없는 경우 명의개서여부 판단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이 경우 증여일 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 날을 말한다 . ①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2-0-11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 등의 증여의제 시기
45 의 2-0-11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 등의 증여의제 시기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 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시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 다 . 미명의개서 주식의 구분 증여의제시기 2002.12.31. 이전 취득한 경우 ⇨ 2003.1.1. 취득 의제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2-0-1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재산가액 계산
45 의 2-0-1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재산가액 계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의제일 현재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며 명의개서 를 하는 재산인 경우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2-0-13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 하는 경우
45 의 2-0-13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 하는 경우 명의신탁한 재산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2-0-14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45 의 2-0-14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신탁등기한 경우 ②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2-0-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45 의 2-0-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 ( 토지와 건물은 제외 ) 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재산의 가액 ( 명의개서를 하는 재산은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2-0-3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
45 의 2-0-3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 ①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 ②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 . ③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2-0-4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
45 의 2-0-4 등기 ・ 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 등기 ・ 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 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다음과 같은 자산을 말한다 . 등기를 요하는 자산 입목 ,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토지 , 건물 제외 ) 등록을 요하는 자산 특허권 , 실용신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2-0-5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
45 의 2-0-5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 아파트당첨권 , 아파트 분양계약금 , 중도금 등을 납입한 상태에서 이전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② 예금청구권 , 차입예탁반환청구권 ③ 보험 , 예금 , 상호신용금고계금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2-0-6
토지・건물의 명의신탁
45 의 2-0-6 토지 ・ 건물의 명의신탁 1995.7.1. 부터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의 명의 신탁에 대하여 등기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동 법에 따라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2-0-7
취득무효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의 관계
45 의 2-0-7 취득무효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의 관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원인무효에 의하여 취득무효판결이 나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므로 이미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 다만 ,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2-0-8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45 의 2-0-8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2-0-9
명의신탁재산의 원칙적 증여의제 시기
45 의 2-0-9 명의신탁재산의 원칙적 증여의제 시기 명의자로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한 날을 증여의제 시기로 보며 명의개서를 한 날은 「 상법 」 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실질주주명부 포함 ) 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 . ☞ 실질주주명부는 발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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