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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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5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7-0…1
67-0…1 【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7-64-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67-64-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상속인 ・ 수유자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개월 이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 개월 이내 유언집행자 ・ 상속재산관리인 ∙ 유언집행
- 집행기준집행기준 67-64-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
67-64-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부터 6 개월 (9 개월 ) 이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 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